①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경선 방법을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후보자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