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0조 선거인명부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후보자 경선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