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1조 선거일 및 선거기간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선거일은 후보자등록개시일 20일 전까지로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선거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 다음 날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를 말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