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2조 선거운동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①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 및 관계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당 선관위 경선후보자 등록 때로부터 선거일 당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한 인사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선거운동 방법과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