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자, 청년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정치신인 등의 경우 가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 공천 불복자, 탈당 경력자 등의 경우 감산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기준,가산과 감산의 중복 및 예외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