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가 후보자를 인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재선정 방법은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4. 12. 5.] 제6장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