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