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심위원회는 2호의 경우에는 시·도당재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
2.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
②시·도당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도당재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6. 2. 26.>
③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심 신청 마감 이후 2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6.]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 2. 26.]
⑤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재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6. 2. 26.]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