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재심위원회 또는 시도당재심위원회는 당헌, 당규에 따른 재심 신청에 대하여 참고인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각하한다.
③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