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후보자 추천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