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사퇴, 사망, 질병 등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제24조에 해당하는 신청무효 사유가 발생하는 때 <개정 2026. 1. 19.>
3.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추천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당헌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한다.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