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9조 제39조

당규 ·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등규정

의2(전략공천) ①당대표는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략공천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략공천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1. 26.] 제7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