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