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무직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2.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직당직자 3. 당헌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을 포함한 사무직당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