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계약직, 특별직으로 분류한다.
②일반직이라 함은 중앙당, 국회직, 정책연구소의 일반 사무직당직자를 말한다.
③전문직이라 함은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을 말한다.
④기능직이라 함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사진, 영상, 음향, 전기, 통신, 관리, 웹디자인 등 컴퓨터 업무 또는 속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⑤계약직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당직자의 결원 또는 선거 등의 사유로 임시적으로 임용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⑥특별직이라 함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임기를 같이하는 당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