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조 용어의 정의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이라 함은 1명의 사무직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발령”이라 함은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