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당대표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사무부총장 3. 원내수석부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 5. 당대표가 추천한 1명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3. 사무직당직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직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하되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⑤제4항제1호부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에 관한 퇴직,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의 전환, 포상사항에 대하여 정책연구소의 정관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정책연구소인사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되, 신규채용·승진·징계의 경우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 정책연구소인사위원회는 사무부총장과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정책연구소 연구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인사에서 정책연구소가 당헌·당규 및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무총장은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대표의 지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