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7조 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인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인사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