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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용의 원칙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사무직당직자의 임용은 정기채용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9.> ②사무직당직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