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9조 정기채용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사무직당직자의 정기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 및 보훈대상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정기채용은 매년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사무직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정기채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