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2(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없는 경우
2. 직무의 성격이 특수하여 공개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용인원이 극히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여 공개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등 법령 또는 정부정책에 따른 채용
②특별채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19..]
제4장 보직·전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