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0조 인사발령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1조부터 및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중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책연구소의 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