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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임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