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는 정기적 출강 등 근무시간, 근무형태에 지장을 주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강 등 일회성·단발성에 대해서는 소속기구 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