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3조 파견근무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사무직당직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