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4조 전보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사무직당직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전보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