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5조 승진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인사위원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승진을 실시한다. ②승진은 정기평가 결과, 승진전형의 실증에 의하며, 근속연수, 교육사항, 상벌사항 등을 반영한다. ③승진은 매년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승진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