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6조 정기평가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인사위원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역량, 실적 등의 측정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사무직당직자의 역량을 측정하는 역량평가와 실적을 측정하는 성과평가로 구성한다. ③정기평가는 매년 7월 및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인사부서는 인사기록에 정기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정기인사에 반영한다. ⑤제4조3항의 사무직당직자는 정기 평가 시 연구성과 등을 반영한다. ⑥정기평가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