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의 정기인사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정기인사에는 전보, 승진, 순환보직을 반영하며, 매년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인사부서는 인사기록에 정기인사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