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계약직당직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 이를 최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