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조의 사무직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7조의 정기인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기인사 시 순환배치는 직무계열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③순환보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