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 3.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계약직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