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심의위원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직당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2. 사무직당직자 보수수준의 결정 및 조정
3. 기타 보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급별 호봉에 따른 보수의 결정
④심의위원장은 매년 11월 중 정기적으로 또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는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⑤당대표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