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2조 교육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지식,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성평등 인식향상, 인권의식 개선 등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이 주관이 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교육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그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④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상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