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사부서는 인사기록에 포상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1. 1급 포상 : 당대표의 포상 (직급별 각 1명씩 포상)
2. 2급 포상 :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의 포상 (포상 시행자별 각 2명씩 포상)
3. 모범부서 포상 : 당대표, 공동대표, 부대표(당대표 1개 부서, 공동대표 2개 부서, 부대표 3개 부서 포상)
②이 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당직자가 특별한 공적 등으로 포상을 받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