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1.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한 경우
2. 사무직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②징계사유의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공직선거 및 당직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중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