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5조 징계의 종류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경징계는 과오사실이 경미할 경우이며, 경고, 견책, 근신, 감봉이 이에 해당되고, 중징계는 과오사실이 중할 경우이며, 정직, 강임, 해임, 파면이 이에 해당된다. ②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정직 : 1년 2. 감봉 및 근신 : 6개월 3. 견책 : 4개월 ③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징계한다. ④제1항의 중징계 2회 이상 시 인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한다. ⑤징계 종류의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