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경징계는 과오사실이 경미할 경우이며, 경고, 견책, 근신, 감봉이 이에 해당되고, 중징계는 과오사실이 중할 경우이며, 정직, 강임, 해임, 파면이 이에 해당된다.
②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정직 : 1년
2. 감봉 및 근신 : 6개월
3. 견책 : 4개월
③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징계한다.
④제1항의 중징계 2회 이상 시 인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한다.
⑤징계 종류의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