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인사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인사위원회는 간사위원으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먼저 결정한 후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④인사위원회는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할 때 위원들 상호간에 징계내용이 달라 어느 하나의 의견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징계내용을 선택한 투표수를 그 다음 무거운 징계내용에 순차적으로 더하여 감으로써 과반수에 도달하는 징계내용으로 결정한다.
⑤인사위원장은 징계심의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하여 징계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징계는 징계대상자가 그 내용을 통고받은 후 이의 신청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된다.
<개정 2024. 12. 5.>
⑦인사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당규 제26호 성희롱·성폭력및직장내괴롭힘예방및처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