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윤리심판원나 법원에서 징계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12. 5.> <개정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