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가 그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개정 2025. 11. 18.> 제8장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