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9조 근무기강의 확립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