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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지시 이행 의무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사무직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총장 및 관련기구의 장과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