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1조 공사의 분별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사무직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무직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