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무직당직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