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4조 복무

당규 ·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①사무직당직자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③복무 관련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휴가·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