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게 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무직당직자에게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신청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2월부터 연차휴가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방법 및 시기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⑤연차휴가 일수의 관리는 인사부서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