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보호휴가를 주며,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사무총장은 여성당직자가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기타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