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직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1회 9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직당직자는 자신의 교육과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1년6개월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