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총장은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7일 이상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