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